6일전

외화자산평가 무신고시 적용기간

외화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면 5년동안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자산평가방법 무신고시에도 5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나요? 24년 법인세 신고 때 외화자산평가방법에 대해서 무신고한 경우 추후 기말환율로 평가하고 싶다면 5년 뒤인 29년은 되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신고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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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신고한 적이 없다면 원가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 언제든지 외화자산평가방법을 신청하시고, 신청일로부터 5년간 신청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적이 없다면 5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당장 종료일 환율 적용방법(시가법)을 신청하여 5년간 매년 말의 환율로 외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원가법이나 시가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면 5년동안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자산평가방법 무신고시에도 5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나요? 24년 법인세 신고 때 외화자산평가방법에 대해서 무신고한 경우 추후 기말환율로 평가하고 싶다면 5년 뒤인 29년은 되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신고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신고시에는 5년뒤에만 신고할수있는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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