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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외화통장 단기매매증권 환율적용 및 분개 처리
환율 서울외국환중개 검색
10/7 환율 1,190 237,533,401 보통예금/단기매매증권-매도
10/8 환율 1,190.30 236,869,700 단기매매증권/보통예금-매수
10/8 환율 1,190.30 지급수수료/보통예금
12/18(17) 1,183.50 보통예금/이자수익
12/31 기말잔액 환율 1,185.50 보통예금/외화환산이익
이 분개및 환율 적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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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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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7 단기매매증권 처분
기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으로 추가 계상 하시면 됩니다.
(1)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차) 보통예금 237,533,401원 / 차) 단기매매증권 XXX(기존장부가액)
대) 유가증권처분이익 (기존 장부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2)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차) 보통예금 237,533,401원 / 차) 단기매매증권 XXX(기존장부가액)
차) 유가증권처분손실 (기존 장부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2. 10/8 단기매매증권 취득 (USD 199,000 / @ 1,190,30 / 236,869,700)
(1) 취득시의 회계처리 -> 상기의 회계처리 맞습니다.
(2) 12/31 회계처리
12/31일자로 @1,185.50 환율로 재평가한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235,914,500원)과 기존 장부가액(236,869,700원)과의 차액인 955,200원만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혹은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혹은 외화환산손실) 955,200원 / 대) 단기매매증권 955,200원
3. 10/8 환율 1,190.30 지급수수료/보통예금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 잔액에서 수수료가 인출된 경우에는,
회사의 외화예금에 대한 장부상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수수료 및 보통예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 잔액이 없어서, 은행에서 환율을 적용해서, 지급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은행에서 청구한 수수료의 원화금액을 지급수수료 및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12/18(17) 1,183.50 보통예금/이자수익
-> 은행의 예금결산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인 경우, 은행에서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시에 적용한 환율(은행 적용 환율)로,
보통예금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외화예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 확인이 가능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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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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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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