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법인 등기부등본 상 업종업태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 차이점

안녕하세요. 22년 7월 경 등기부등본상의 업종 업태 추가 후 사업자등록증도 정정신청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는 [1. ㅇㅇㅇ제조업 1. ㅇㅇ제조업 1. ㅇㅇㅇ제조업 1. 통신판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대사업일체 ] 이런 식으로 총 11개의 목적이 기재되어있는데 정정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 업태 : 전기전자제품제조업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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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업종 업태추가후 사업자등록증도 정정 신청하셨는데 업종추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셨다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에게 확인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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