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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양도(매매)시 금액을 꼭 주고 받아야 하나요?

형제간 공동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명의를 주고 싶은데 양도하게 된다면 꼭 바로 금액을 주고 받아야하나요? 혹은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돈 거래를해도 될까요? 양도세와 취득세는 먼저 납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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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형제간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한다면, 차후에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급시기가 너무 장기간이라거나, 계약서상 지급시기에 제때 지급을 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여세로 다시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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