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상속 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문의

피상속인 취득일자 14.01.22 취득일자 22.01.27 상속개시일(22.01.27)부터 농지와 아파트1채, 미등기주택 1채 등 상속받았습니다. 이 중 농지 일부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농지 양도시에도 주택소유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양도가액 6500만 공시지가 약4300만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 , 취득세 신고 완) 필요경비 약300만 => {(6500만-4300만-300만)- 인적공제 250만} *세율15%-누진공제 126만 상기의 계산대로 생각하면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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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65,000,000 -취득가 43,000,000 -기타비용 3,000,000 =양도차익 19,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9,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500,000 x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 =양도소득세 1,395,000 +지방소득세 139,500 =합계 1,534,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양도시 주택보유 유무는 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질의자분의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신고결정기한(상속세신고기한으로 9개월내)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당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기한은 매매계약일부터 6개월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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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비사업용토지 검토 등이 양도세 계산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양도일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로 해당 농지 처분이 상속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종 의사결정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셔서 추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예상세액 산출 등은 추가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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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양도시 취득하는 사람이 양도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해당부분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제시하신 정보가 맞다면 해당 산식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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