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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소유/매도시 양도소득세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전용41㎡),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24평) 관련 질문1) 2005년 1억6천만에 매수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한 오피스텔을 2023년 2억 8천만에 매도시 양도세(1세대 2주택)? 질문2) 상업용 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상업용으로 인정받을 경우 양도세? 질문3) 오피스텔 매도 후 2013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3년 매도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1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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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05.09(개정에 따라 '24.05.09까지 유예 가능성 있음)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15,774,000원입니다. 양도가 280,000,000 -취득가 16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36,000,000 =양도소득금액 84,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1,500,000 x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양도소득세 14,340,000 +지방소득세 1,434,000 =합계 15,774,000 2. 상업용 오피스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1번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과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양도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하였다면 상업용 건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도 이후, 강남구 아파트를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1채와 세곡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 본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상 산출세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차익은 1.2억원이며, 장기보유공제 30%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물건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남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주택 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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