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법인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질문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2개월뒤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법인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중과분)은 법인세 신고할때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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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오피스텔 양도소득(양도금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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