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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있는 친정아버지전입하면 세금이 합쳐지나요

요양원에 계신 친정아버지 세금관계우편물등 때문에 큰딸인 저희집에 전입하려해요 아버지는 일산에 15평아파트를 소유 저는 남편이름으로 의왕에 33평아파트 상속이나 증여랑 전혀 관계없이 연락관계로 저희집에 전입하려는데 세금관계가 복잡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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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가 질의자님의 주택으로 전입한다면 같은세대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후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중과세(비규제: 4% / 규제 : 6%)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친정아버지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 특례에 따라 합가하여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02.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에 따라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느데, 질의자님의 주소로 아버지가 전입하였더라도 계속 요양원에서 생활하신다면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 단지 형식적으로 전입만 해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친정아버지의 생계를 질의자님이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다른 주소여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만일 같은세대로 보더라도 친정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버지세대와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합가일부터 10년 간은 동거봉양 특례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 혜택(비과세 및 높은 장기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에 따라 같은세대인지 판단합니다. 한편, 같은세대로 보더라도 친정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부터 10년간은 각각 다른세대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 (12억원 과세기준금액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04.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1주택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부합산주택수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합가를 하여도 여전히 고가주택(공시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닌한 계속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1주택을 보유(남편분 주택과 질문자님은 동일세대)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아버지와 합가할 경우,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매년 6/1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또한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합가한 상태라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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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전입(합가)은 사실상 전입(합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전입(합가)인 경우를 전제로 세무상 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1. 양도세 합가 후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동거봉양 합가인 경우 합가 후 10년내는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가 후 2주택자이므로 1주택 혜택은 못받을 수 있으나 동거봉양 합가인 경우 10년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봐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사실상 전입(합가)이 아닌 주소지만 옮긴 경우라면 실질적 세대가 분리된 현황 및 주소지만 옮긴 사실에 대한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요양원 계속거주 사실 등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당초 한세대를 구성하시다가 현재 요양원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아버지가 일시퇴거하신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1세대로 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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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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