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딸에게 저가양도 후 동거봉양 합가

85세 엄마가 세대분리된 무주택자 자녀에게 저가양도 후 자녀 집에서 전세로 사시는데 노환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 엄마와 몇 년이 지나야 세대를 합칠 수 있나요? 거주기간에따라 양도세액이 차이가 많은데 동거봉양으로 합가할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노후된 주택이라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옮길 계획입니다 자녀도 장애인이라 서로 없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법에 저가양도 받은 자녀와 세대분리가 원칙이라는 말에 섣불리 세대를 합치면 세금문제가 클듯싶어 몇 년이 지나야 동고봉양에 해당 되는지 꼭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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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합치는 것은 시기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한다면 10년이내 먼저파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의 주택을 저가양도로 처리하셨다면 증여 후 양도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으시니(증여 부분이 있다면 적용 받을 수도 있으나 주택 매매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합가시기에 신경쓸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다면 1세대 2주택자라 할 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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