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3 저도 궁금해요!
01-18
증여세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32세 성인입니다. 4억5천 주택구매를 위해 제가 2억 부담하고 부모님이 2억5천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1. 1000만원을 개인적인비용으로 계좌이체 받음
2. 계약금 4500만원 계좌이체 받음
3. 이후 2억 500만 추가로 받을예정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된다고하여
1000만 + 4500만 = 5500되어 공제를못받게될텐데 500만원가량을 값고 5000만원만 증여세신고하여 공제받고, 나머지 2억500만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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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내역을 확실하게 한다면 2억원 가량의 금전 차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5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0만원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현금은 5500만원을 증여받고 부모님께 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차용에는 문제 없으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증여세는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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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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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다세대주택 배우자 증여세 신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경우, 15년 이상 거래가 없었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3.4%(85제곱미터 이하는 13.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좋을까요? 방문 상담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 3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총 1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상환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무려 50년동안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30~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후, 만기 10년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가주택의 기준시가는 1과 2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1.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 97,700,000원은 (주택 + 대지면적)의 합계이고
2. 상가의 기준시가가격은 는 "건물 기준시가"와 "대지면적 개별공시지가(64,253,500원)" 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부분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건물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적용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매매 및 감정가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세금문의 답변부탁드려요
증여세 세율은 구간별 누진세율 입니다.
따라서 1억까지는 10%
1억초과분부터 3억까지는 20%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고려하면
4천만원이고 여기서 3%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하면
납부할 세금은 38,800,000원 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증여세에관해여쭤봅니다,부탁드려요
1. 공시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요. 평당 12만원, 총 2,400평을 가정할 경우 토지 공시가격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2억 8,8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증여세는 36,472,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총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증여받은 이후 8년이상 자경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내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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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명확하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입니다.최근 예규를 토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 자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경비처리 대상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대출금(예: 잔금 지급 목적 등)의 이자비용은 실무상 명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는 별다른 논란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후 대출 이자 비용은 어땠을까요?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이자비용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과거에는 경비처리 인정 여부에 실무상 다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국세청 예규에서도 해당 이자가 총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경비 불인정 이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임대업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다.”이제는 대출 실행 시점이 ‘취득 전’이든 ‘취득 후’이든,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장부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 간 주택 저가양도, 절세 전략의 핵심 포인트
최근 상담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다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에 놀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저가양도입니다.단순 증여와 달리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매 형태로 이전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법령 설명저가양도는 말 그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그 차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차액 2.5억 원은 기준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법령상 허용 범위 안에서 거래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실무 포인트: 양도자·양수인 조건이 절세의 핵심(1) 양도자 측 요건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시가가 큰 주택이라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저가양도 시 양도세는 0원 혹은 소액이 됩니다.반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2) 양수인 측 요건양수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8~12%)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반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1~3%)이 적용되어,저가양도의 실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자녀 측의 주택 수가 절세 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시가 산정 및 증빙 확보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시가의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인근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단순 시세 참고만으로는 증여 추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매사례가액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액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적정 시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증여 추정을 방지하면서안전하게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저가양도는 단순히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문제가 아니라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요건, 수증자의 주택 수, 적정 시가 산정, 증빙 확보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야 절세 효과가 실현됩니다.따라서 실제 실행 전 세무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증여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오늘은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모의계산 3.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모의계산 5. 연말정산 간소화 6. 월세 7. 현금영수증 8. 원천징수 9. 공제신고서 10. 간소화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www.hometax.go.kr아래 홈택스 화면에서'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그 다음'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민원명 찾기 항목에서'사전증여'를입력한 다음'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과'신청서식'화면이 조회됩니다.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작성하신 후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또는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그리고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 무이자 차용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식 :1천만 원 ÷ 4.6% = 약2.17억 원즉,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주기: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상환금액: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이자 없는 경우: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유이자 차용의 경우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이자소득에 해당하며,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다만,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가족 간 자금 대여 시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