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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가주택 + 주택보유시의 거주요건과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하여

지방저가주택(A) 매입 및 보유 10년12월23일 익산시 망성면 주택(A)매입 1,650만원 노후주택(B1) 매입 및 재건축(B2) 구입 및 보유 15년11월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15.10.26) 된 노후주택(B1) 매입 15년~2019년 재건축, 2018년8월28일 조정대상지역 선정 19년3월28일 준공 19년9월30일 등기 19년5월 전세 세입자 입주 21년5월 전세 세입자 퇴거 및 입주 -> 현재 거주 1) B2의 거주 요건이 있나요? 2) 저는 2주택자 인가요? 3) A 매도 직후 B2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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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일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입주권 취득 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거주요건은 없지만, 주택을 보유중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때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맞습니다. 3.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7.08.03.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17.08.0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은 완공일은 19.03.28. 이므로 취득일이 17.08.03. 이후이고 계약 체결 당시에 무주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거주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관처인가 후 취득하면 멸실되지 않았어도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02.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수는 비과세 판단에서의 주택수와 중과세 판단에서의 주택수로 나뉘며, 이 두가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자님은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는 2주택자에 해당하여 선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과세 판단에 있어서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세 판단에 있어서 질의자님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어차피 23.05.09. 까지는 모든 주택이 중과제외되서 현재는 실익이 없습니다. 03. B2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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