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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도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지 여부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도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함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등도 첨부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성공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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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에는 물건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화해비용,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또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 조심2018전4811 , 2019.01.24]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2.3.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ㆍ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송비용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토지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8.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이 2013.6.24. 변호사 OOO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선임료)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화해비용과 인지대 등은 자산의 취득 등과 직접 관련이 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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