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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민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배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사옥 건축공사시 소음 민원으로 700만원가량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하는 배상금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맞다면 필요경비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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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법령해석과-1828], 2018.06.29 [질의] ○ A건설(주)와 B아파트 소유주는 00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합의서 주요 내용  제1조 합의 내용  ① “A건설(주)”는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B아파트 소유주”에게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일체의 피해(소음, 분진, 진동, 건물의 균열,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통행불편 및 물질적, 정신적, 직・간접 피해포함)에 대한 보상금(원천세 포함)으로 “B아파트 소유주”에게 합계 금 이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단,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된 균열은 제외한다.) ② “B아파트 소유주”는 “A건설(주)”와 본 합의서 체결 후 “이건 공사”를 방해하거나 추가로 합의금 요구하는 등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제기된 민원, 소송, 고소(고발), 행정민원 등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두 취하, 취소, 중단 등을 한다. 2.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진동, 소음 균열, 일조권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합의하고 이에대해 금전을 지급 시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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