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전-2025-법규소득-0902 [법규과-2684]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11.24.

요 지

○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였으나,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 뿐 아니라 구상금의 반환을 위한 비용이므로 지급한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며

  - △△△조합은 신청외 □□□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이 지급하지 않아 조합 보유 토지가 강제경매개시됨

  - 신청인은 □□□에 대한 조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보유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위변제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함

 

2.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 이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⑥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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