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0 저도 궁금해요!
01-25
사업자카드에 대해서.. 질문
개인간이사업자입니다
요식업을 하고 있구요
사업자 등록 하고 사업용 카드 등록을 조금 늦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매입 같은게 안잡히니 은행 거래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키드 2개가 있는데 둘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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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구분없이 모두 등록하셔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카드 미등록기간의 매입이 있다면 카드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요청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매입자료는 세금신고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 소명요구가 있을 때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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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부터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 전체 내역이 아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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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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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학원 사업자카드 등록 안된카드 매입
등록이 안된 사업자카드 라는 말씀이 홈택스에 등록을 안하셨다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업에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 가능하고,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적격증빙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시면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없지만, 사용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남편 명의 카드발급
1. 개인사업자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남편분 명의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대출금, 카드값은 상관없습니다.
2.3.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분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의 카드를 고객님이 쓰시더라도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낫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관련해서는 https://blog.naver.com/cchh19/222899253809에 블로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카드,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세무사가 합리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반영하긴 합니다. 혹은 납세자가 직접 비용에 반영될 지출을 세무사에게 알려주셔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출내역이 워낙 많고 사실상 대부분 사업무관 경비기 때문입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용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통장에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인건비를 지출하셨다면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카드사용매입세액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 지출이더라도 접대비나 기부금,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유지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카드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의 카드매입자료에 공제/불공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카드로 현금 입금 질문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 생일선물 등 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봐야 할 금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를 입금하실 때는 입금시 기입할 수 있는 메모란에 '생활비' 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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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글 요약 :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1. 개인아이디로 로그인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로 이동3.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후 카드등록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사업용 신용카드는 비용에 대한 주요 증빙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카드 등록도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쓸일이 있더라고요.사업자용 아이디가 아닌 개인아이디로!공동사업자 사업용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했더니붉은글씨로 본인확인불일치이게 무슨말이죠 홈택스씨??몇번을 확인하고 입력한 건데 본인확인이 안된다니순간 당황했지만 이런 홈택스 이용관련한 문의 등은대부분 126번에 전화문의를 통해 해결가능 하답니다.제 경우도 설명 드렸더니,사업자용 아이디로 로그인하신게 아니신지 바로 여쭤보시더라고요.흔히 하는 실수였던것같습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해서홈택스 검색메뉴를 통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에 왔더니안내말씀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된답니다.(아래 그림 검은 칸)다음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늦어져카드사용내역이 따로 받아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KB국민)그럼 다음글에서 다시 만나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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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불가능함)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생산일자 : 2022.10.13.요 지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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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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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카드사용' 구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카드사용'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용 소비를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어떻게 구분하죠?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아니요!!! 입니다.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비용처리 또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맞는 내용입니다.다만!!!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용 소비를 구분해서 쓰지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낭설까지 퍼져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보통 사업주분들이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면서 '개인소비' 와 '사업용소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이걸 '사업용'으로 봐야하는지, '개인소비'로 봐야하는지 또한 구분하기 쉽지않습니다.그래서 저희 구름세무회계는 홈택스에 사업주 명의의 카드를 모두! 등록하여 모든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소비?', '사업용소비?' 그런 고민 마시고! 구분없이 카드 사용하시면세무사 또는 세무사무실 직원분들이 걸러서 작업해드리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