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사업자카드에 대해서.. 질문

개인간이사업자입니다 요식업을 하고 있구요 사업자 등록 하고 사업용 카드 등록을 조금 늦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매입 같은게 안잡히니 은행 거래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키드 2개가 있는데 둘 다 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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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구분없이 모두 등록하셔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카드 미등록기간의 매입이 있다면 카드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요청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매입자료는 세금신고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 소명요구가 있을 때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부터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 전체 내역이 아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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