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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교환매매시 주의할점이 뭔가요?

같은 아파트 같은동에 부모님은 2층, 저는 13층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는 어렵고 ㅠㅠ 일시적 2주택 문제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매매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집 A:2층은 시가 4억9000에 (전세 2억6000) 저의집:B: 13층 시가 5억(전세 2억9000) 전세는 둘다 비슷한 시기에 계약되었습니다. 두개를 서로 교환매매하면 이상해 보일까요? 그리고 교환매매시 차액만 통장에 주고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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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제3자와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간 교환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환거래도 양도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부동산 교환으로는 차액에 대한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추가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일시적2주택 특례로써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 상황이시라면 감정가액을 만들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추후 과세양도가 될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 유리할 수 있고, 일정범위 내에서 각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적절히 설정하여 그 차액부분의 현금을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없이 단순교환거래로써 임의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교환 전후 3개월내) 또는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도 비과세 상황이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로 양도하는 상황이 될 때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 경우가 질문자님께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가치가 다른 물건을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환가액이 세법상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가액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가 달라지며 교환 후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할때의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대략 안내드리면 교환 진행가능하며, 정산차액에 대해서 지급 없이 교환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분 세대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및 현황들을 검토하여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까지 고려한 최적의 교환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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