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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교환매매시 취득세 산정기준

*부모소유주택 (일시적 1가구2주택) A:시가9억 (비과세대상) B:거주중 *아들(31세,독립세대,직장인) 소유주택 C:시가7억 상기 A와C를 가족간 정상적인 교환매매(차액2억계좌이체) 함에있어 1.현재는 취득세 계산 기준가를 A:9억, C:7억으로 하는데(행안부지방세운영과2225, 2010.5.27참조) 2023년부터는 달라지나요? 2.교환매매시 취득가를 높은가격인 9억으로 둘다 적용된다면, 당일에 동시매매 로 하면 A:9억, C:7억으로 되나요? 3.A주택(비과세대상) 절세를 위해서 어떤 매매방식이 좋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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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감정을 하여 차액정산하는 것이니 각각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각각의 시가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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