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부모 자식간 분양권 매매 거래시 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부모가 가진 분양권을 자식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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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려개일 경우에는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서 해당 감정가격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 입장에서는 해당 분양권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이내라면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분양권의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저가로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은 특수관계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있어서 세무상문제를 발행시키지 않으려면은 원칙적으로 시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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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분양권 매매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0%~70%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국토부에 신고되는 실거래가액을 바탕으로(동, 층, 면적 등 유사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양도대가를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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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약부터 하자면,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발생,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거래는 프리미엄을 감안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시가란 최근 3개월 간의 실제 매매가격, 또는 감정평가 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시가 대비 5% 또는 차액 3억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가 10억원일 경우 9천 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적용되는 증여세는 시가 대비 30% 또는 차액 3억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가 10억원일 경우 7억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일반적으로 6억원 이상)의 매매 거래 시에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매매 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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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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