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청약 당첨후 공동명의로 취득시 반드시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는 맞벌이고, 아내 명의로 8억, 제 명의로 8억 자산이 있습니다. 아내가 14억가격의 주택청약에 당첨되었고 저와 반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아내가 저에게 7억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한도 6억을 넘은만큼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8억,6억으로 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7억,7억으로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명의 자산 중 7억원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지불할 예정인데, 아파트 지분을 증여로 볼 순 없지 않나요? 이럴 경우 분양권 지분 50%에 대한 매매로 보아 더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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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의 계약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이전까지 아내분이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있다면 그 중 50%는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계약명의 변경 이후에 질문자님이 본인 자금으로 직접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하신 부분은 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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