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부 청약 당첨 후에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30억짜리 청약을 와이프 명의로 당첨댔다면, 와이프는 주부로 특별히 재산도 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하고 중도금/잔금대출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금이 20프로정도로 6억으로 가정한다면 대출전이므로 6억만 증여액으로 계산될련지요. 이후에 부부합산소득 대출 및 잔금대출, 잔금은 저의 계좌에서 나갈겁니다. 그럼 이후로도 증여액이 더해지는건지..저런 대출들은 증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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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장 구조: 자금부담 비율에 따른 공동명의와 증여공제 활용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등기를 계획하실 경우, 등기 지분을 자금 출처와 부담 비율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절세에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1. 계약금(6억 원)은 부인이 부담 전체 분양가: 30억 원 계약금: 6억 원 (20%)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부인이 이를 계약금으로 납부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음 부인은 계약금 납부에 해당하는 20% 지분 확보 2. 중도금·잔금(24억 원)은 남편이 부담 잔금 등은 전액 남편의 자금 또는 대출로 조달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남편이 전담할 경우, 남편 자금으로 간주 남편은 80% 지분을 부담하며 등기 시 해당 지분 취득 3. 등기 지분을 자금부담 비율에 정확히 일치 부인 20%, 남편 80%로 등기 자금 부담과 지분이 일치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없음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소명 용이 4. 대출의 경우 ‘상환 실질’을 기준으로 증여 판단 남편 단독 상환이면 남편 지분으로만 간주 → 증여 문제 없음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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