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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예비남편 청약당첨 후 분양권 보유, 예비와이프 8억 아파트 보유에 따른 적절한 혼인신고 시점

예비남편 명의로 청약 당첨 (2023.10.2) 서울이며 규제지역이 아님, 입주 25.11 와이프 – 8억 아파트 보유(2.5억 근저당권 설정), 2019년 3월 취득하여 계속 실 거주 상태임 남편 – 예비 와이프 로부터 2억원 차용하여 계약금 지불 청약 당첨 아파트는 분양가 +옵션 포함하여 10억원 계약금 2억원 납부 상태, 잔금 8억원 와이프가 보유한 8억아파트를 팔아,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하고자함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공동명의 예정이며 와이프:본인 = 9:1 적절한 혼인신고/공동명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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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시점의 상관관계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분양권인 상태에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물 취득 이후에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2. 남편분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미상환액을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혼인신고 하여도 1주택 1분양권 상태이므로 혼인후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와이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되어 혼인일로부터 5년안에 누구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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