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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전 계약금 납부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남편과 공동명의 5:5 증여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10% 납부시점은 공동명의 전이고, 계약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했는데(이체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변경) 그렇게 되면 증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제가 가진 자금으로 계약금을 우선 전부 납부한 이후에,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해야 하는게 원칙인가요? 잘 몰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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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 자서 전 공동명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자체는 계약자 명의로 부담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계약자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 자체는 질문자님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남편분 자금이 활용되었다면 이는 계약금 납부를 위한 금액을 남편분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남편분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증여자, 남편분이 수증자가 되는 것으로서 부부 간 공제 6억 한도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기에 계약금을 남편분에게 증여받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청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실제 지분율에 따른 금액 부담, 대출 상환 계획 등에 있어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10% 납부시점은 공동명의 전이고, 계약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했는데(이체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변경) 그렇게 되면 증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것 입니다 배우자공제가 6억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자금으로 계약금을 우선 전부 납부한 이후에,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해야 하는게 원칙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몰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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