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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시 월세납입금액과 계약정보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8일까지 반전세(3000-30)로 계약하여 살다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500-45)로 변경하여 월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월세 납입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 가능 - 1~4월 월세 납입금 120(30*4) + 5~8월 월세 납입금 360(45*8) = 480만원만큼의 소득 공제 가능 2.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만큼 소득 공제 가능 -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30 * 12 = 360만원 만큼 소득 공제 가능 3. 기타 - 계약이 만기되어 불가능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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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라 표현하셨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문의하시는걸로 이해하여 답변드립니다. 본 세무사의 소견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이 모두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1. 월세 납입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 1~4월 월세 납입금 120(30*4) + 5~8월 월세 납입금 360(45*8) = 480만원만큼의 공제 가능 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사본과 통장이체내역이 일치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지 않았을뿐 사실상 구두로 계약변경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의 계약서 사본 + 통장이체내역 + 간단한 페이퍼(구두로 계약변경하였다고 기재한) 등으로 증빙을 갈음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질문을 할 경우 위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기간동안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월세 이체내역이 있다면 실질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즉, 2022.01.01~2022.05.18까지는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45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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