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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시 월세납입금액과 계약정보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8일까지 반전세(3000-30)로 계약하여 살다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500-45)로 변경하여 월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월세 납입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 가능
- 1~4월 월세 납입금 120(30*4) + 5~8월 월세 납입금 360(45*8) = 480만원만큼의 소득 공제 가능
2.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만큼 소득 공제 가능
-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30 * 12 = 360만원 만큼 소득 공제 가능
3. 기타
- 계약이 만기되어 불가능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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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라 표현하셨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문의하시는걸로 이해하여 답변드립니다.
본 세무사의 소견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이 모두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1. 월세 납입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 1~4월 월세 납입금 120(30*4) + 5~8월 월세 납입금 360(45*8) = 480만원만큼의 공제 가능 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사본과 통장이체내역이 일치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지 않았을뿐 사실상 구두로 계약변경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의 계약서 사본 + 통장이체내역 + 간단한 페이퍼(구두로 계약변경하였다고 기재한) 등으로 증빙을 갈음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질문을 할 경우 위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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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기간동안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월세 이체내역이 있다면 실질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즉, 2022.01.01~2022.05.18까지는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45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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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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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서(월세 납입을 임대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했을 경우, 계약서에 계좌 명시되어 있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납부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배우자 명의 계약 사항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2022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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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임대수입 분리과세 관련
1. 한분에게 모든 월세가 귀속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단독명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대로 임대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월세 수입을 인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지분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비율대로 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지분의 월세수입이 160만원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주택자(임대사업자x) 1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월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위의 경우,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수입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세금 : (120만원 - 120만원 x 50%) x 15.4% = 92,400원
- 미등록가산세 : 120만원 x 0.2% = 2,400원
3.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위처럼 분리과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1년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신다면
이직을 하신경우 또는 2개의 사업체에 근로하신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시지 않을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월세액공제 신청을 하신내역이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같고
책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여부도 신고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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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재신고
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피부양자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www.etoday.co.kr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연말정산 재검토 문의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