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 저도 궁금해요!
04-26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계약서)에 오류
월세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계좌정보가 있는데요. 은행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계좌번호나 이름은 제대로 적었습니다.
추후에 월세 세액공제시 계약서랑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데, 이때 계약서상의 은행명이랑 실제 입금된 은행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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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월세를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 지급한 월세에 대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상 은행명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주거용건물에 월세로 임차료 지급하며 본인 명의 계약, 본인 명의 이체가 되었다면 적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은행명 오류로서 실제 월세가 지급된 계좌의 예금주가 임대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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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은행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가 되었더라도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월세 이체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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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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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법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합니다. 형식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형식보다는 그 거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조세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니,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인상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인상된 월세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때 증빙은 1. 당초 계약서 사본 2. 인상된 이후 기간동안 매월 지급한 월세 증빙(계좌이체내역 등) 3. 간단한 페이퍼(재작년 2월에 원룸을 계약하여 작년 1월까지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였는 바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하시면 무리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의 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제3자간의 계약과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2.5억원을 이체하신 내역이 없으며 입증가능한 서류가 전세계약서 뿐이라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재 부모님 세대기준으로 주공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부담부증여보다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가능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저가양도의 경우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하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서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1에 해당한다면 매매 이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매매가액 조정과 이외 자금출처를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집주인 사망 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거래당사자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통장이체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시 주소지 이전 질문 드립니다!
1. 2022년도말(과세기간종료일) 기준, 유주택자의 세대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유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월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받은 세금은 추징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연도말 기준으로 유주택세대원이라면 유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사실 무주택 여부 체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거래시에 자금출처 방향좀 제시해주세요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우선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므로 사전에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시다면 매매가액을 2.5억원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후 어머니가 양도시 양도세 역시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이후 어머니께서 비과세가 불가능하시거나, 매매가액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에서 안전한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드리고 안전하게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월세가 세금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월세에 대해서 세금이 애초에 비과세지만 월세 수령당시 2주택 이상자라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만약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외 빌라매매하신 소득은 그 전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족간 거래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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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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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숙박공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13872440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안녕하세요. 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blog.naver.com숙박공유업이란?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박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공유·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다는 점입니다.자세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등록 여부숙박공유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YES세법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매입세액불공제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구분된 업종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관광사업 등록증(도시지역) 또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농어촌 지역)을선발급 받아야 합니다!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절차★도시지역일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구분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선택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2.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필요서류※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회사개요▶주요 사업내용▶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 2, 3차년도 및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여행업 알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도★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 및 입주민 동의서 필요3.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등록관청 :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 관광과▶처리 기간 : 보통 영업일 기준 14일▶수수료 : 2만원 / 등록 면허세 6만7천원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 발급 절차★농어촌 지역일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 발급1. 농어촌 민박업 등록요건2. 농어촌 민박업 등록 시 필요서류3. 농어촌 민박업 등록 방법▶등록관청 :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 ▶처리 기간 : 총 10일(영업일 기준)▶수수료 : 없음사업자등록 방법1.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2. 사업자등록 방법상기 필요서류 구비 후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숙박공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태원세무사 / 용산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② 실지거래가액
여기서부터는 적절한 가정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서울 소재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은 수도권 근교 B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2배 이상 가치가 나가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출가시킨 마당에 아들이 가진 B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적당히 여생을 보내면 좋겠고, 서울의 A 아파트는 신혼부부이면서 사회생활에 열정을 쏟아야 할 아들에게 더 요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환을 고민하게 됩니다.가장 먼저 불거지는 문제는, 각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입니다. 화폐경제 하에서 물건을 타인에게 팔았더라면 각 아파트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교환에서는 각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개 물건의 가치의 차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산금액도 정해지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도 전부 정해집니다.먼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적절한 세액으로 경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세청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교환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토대로 세금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실무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각 아파트의 가치를 정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없도록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매매사례가액이란, 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 A아파트와 B아파트 단지 내에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아파트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원칙은 2개의 감정가격을 평균하고,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1개의 감정가격으로 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매매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을 주로 씁니다. 법에서 정한 순위를 뒤엎는다는 뜻이 아니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상황(불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교환 실무에서는 보통 감정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을 때 비싼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적은 가치로 감정되고 싼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높은 가치로 감정된다면 추후 아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 아파트의 감정 결과가 11억, B 아파트의 감정결과를 5억이라고 가정하고, 아들이 2.5억의 현금을 정산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다음 포스팅에서 마저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생략)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생략)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생략)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4. 기준시가소득세법 집행기준 96-162의2-3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수원지법2011구합10066(2012.05.11)그러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③적격증빙자료의 종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거래를 할때, 필수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로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다만,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③ 작성연월일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서면세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이 없다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보관하면 해당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보관의무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시에는 해당 증빙자료는 결손금 공제받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세무조사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정의(definition)'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자료상조사, 조세범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등등. 세무조사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편하게 ‘와... 세무조사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복잡하네... ’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유형과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볼까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4. 1. 1., 2015. 12. 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조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장(본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는 것이죠. 본청장은 국세청 전체를 총 지휘하며 세무조사의 관리, 관할 조정 등만 합니다. 다만, 때로는 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이를 ‘교차조사’라고 부릅니다.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2항에서는 정기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용어로 ‘정기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세무조사입니다. 예컨대, 간혹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대기업, 대법인에 대한 정기순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항 3호.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현장에서 흔한 유형의 조사는 아닙니다. 3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정기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정기 조사에도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있습니다.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사가 실무용어로 ‘자료상 조사’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입니다.3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입니다. 4.호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조사인데 비정기 조사(일반 세무조사 유형)로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절차, 성격이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일반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추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범으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아 네 ㅠ ㅠ 제가 읽는 사람 입장이라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글을 다 쓰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2.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사무장은 피하세요)와 절차, 대응방향 등을 상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괜히 엄한데(?) 알아보고, 대응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3. 상담 결과 및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와 같이 요약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 추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 조사팀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