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계약서)에 오류

월세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계좌정보가 있는데요. 은행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계좌번호나 이름은 제대로 적었습니다. 추후에 월세 세액공제시 계약서랑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데, 이때 계약서상의 은행명이랑 실제 입금된 은행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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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월세를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 지급한 월세에 대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상 은행명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주거용건물에 월세로 임차료 지급하며 본인 명의 계약, 본인 명의 이체가 되었다면 적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은행명 오류로서 실제 월세가 지급된 계좌의 예금주가 임대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은행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가 되었더라도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월세 이체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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