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4 저도 궁금해요!
01-20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14년10월 A 취득(매매), 15년8월 B 취득(매매), 19년10월 C 지분50% 상속하였습니다.(어머니 50%, 본인 50% 상속)
21년 6월에 A를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15년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B에 거주 중이고 C는 어머니께서 거주 중입니다.
C의 경우 제가 소수지분권자인데, B 매도시 C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B매도 전에 C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B매도시 보유기간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새로 보유기간 2년이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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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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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C의 주택수 포함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B를 매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소유했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
비과세 가능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C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어머니와 질의자님이 별도세대라는 전제하에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기간은 C주택의 지분 증여 후에 재기산하지
않고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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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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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대체주택 비과세가 아닌, 기존주택인 1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번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이어야 하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과거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비과세 해당여부문의
1.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당시에는 전 배우자나 질문자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최최 취득일인 20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이미 2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넌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 제 목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입주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질문이 불분명하여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완성일 중 늦은 날이고, 완성일이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A주택에 언제 입주했는지 불분명한데,
분양대금 잔대금 후에 입주했으면 입주일, 잔대금 전에 입주했으면 잔대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위의 잔금일이 분양권 매수 잔금인지, 분양대금 잔대금의 지급일인지 모르겠으나, 후자 중심입니다.
2) B주택은 입주권입니다.
승계취득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A주택과 같이 잔금일, 완성일 중 늦은 날이고, 완성일이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준공이 22년 8월이라는 것을 보니, B입주권의 잔금일이라고 하신 것은 입주권 매수 잔금일 같네요. 등기는 멸실 이후의 토지에 대한 등기 같네요.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조합원추가분담금 잔금일과 신축 아파트 완성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령156조의2 4항을 적용하려면
1주택을 가진 자가, 1입주권을 승계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1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날(17.10.13)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보유했다면, 4항 적용 가능합니다. B완성 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 하고, A주택도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문의
네, 조정지역 소재 구분없이 중복보유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종전주택(강서구 빌라)을 신규주택(20.8월 취득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 양도 시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을 이주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최소한 안양 오피스텔에 1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대구 회사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요건 확인)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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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양도, 재산세과-1918 , 2008.07.25[ 제 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골프장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매계약시 1차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주고 대납한 세액만큼을 다시 증여세로 납부○ 질의내용- 최초 양도세 대납분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4팀-1954, 2006.06.23【질의】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매도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한대로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몇회까지 포함해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지.【회신】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748, 1987.06.30【요약】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회신】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77, 1994.12.01【제목】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만약,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토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토지가 처분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 법규부가2014-408 , 2014.08.25[제 목]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생산일자 : 2020.03.13.요 지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2.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