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14년10월 A 취득(매매), 15년8월 B 취득(매매), 19년10월 C 지분50% 상속하였습니다.(어머니 50%, 본인 50% 상속) 21년 6월에 A를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15년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B에 거주 중이고 C는 어머니께서 거주 중입니다. C의 경우 제가 소수지분권자인데, B 매도시 C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B매도 전에 C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B매도시 보유기간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새로 보유기간 2년이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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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C의 주택수 포함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B를 매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소유했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 비과세 가능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C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어머니와 질의자님이 별도세대라는 전제하에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기간은 C주택의 지분 증여 후에 재기산하지 않고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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