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주택+입주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A 주택_분양권 승계-부부공동명, 현 거주중 1. 계약 17.6.5. /잔금 17.6.29. 2. 잔금 대출 전환일 17.7.20 3. 등기접수 17.10.26. B입주권 승계-준공 22.8월, 부부공동명의 1. 계약 17.8.4. 2. 잔금 17.10.13. 3. 등기접수 17.9.29. 질문) 1. A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 B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3. B주택 완공 후 세대전원 전입해 실거주 1년이상 예정, A주택은 22.8월까지 처분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전 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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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불분명하여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완성일 중 늦은 날이고, 완성일이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A주택에 언제 입주했는지 불분명한데, 분양대금 잔대금 후에 입주했으면 입주일, 잔대금 전에 입주했으면 잔대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위의 잔금일이 분양권 매수 잔금인지, 분양대금 잔대금의 지급일인지 모르겠으나, 후자 중심입니다. 2) B주택은 입주권입니다. 승계취득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A주택과 같이 잔금일, 완성일 중 늦은 날이고, 완성일이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준공이 22년 8월이라는 것을 보니, B입주권의 잔금일이라고 하신 것은 입주권 매수 잔금일 같네요. 등기는 멸실 이후의 토지에 대한 등기 같네요.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조합원추가분담금 잔금일과 신축 아파트 완성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령156조의2 4항을 적용하려면 1주택을 가진 자가, 1입주권을 승계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1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날(17.10.13)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보유했다면, 4항 적용 가능합니다. B완성 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 하고, A주택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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