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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문의

2016.09 안양 동안구 아파트 멸실상태 입주권 매수 → 당시 인천 아파트 1채 보유 중이라 2주택자 됨 2016.07 기 보유 중이던 인천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 2016.10 인천 아파트 매도 잔금 수령 → 다시 1주택자 됨 2018.08 안양 동안구 조정지역 지정 2019.05 안양 아파트 완공 (월세 줌) 2019.10 안양 아파트 등기 완료 2022.09 안양 아파트 실거주 입주 2022.11 안양 동안구 조정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계속 실거주를 하여 2년을 채우면 될지, 안채워도 될지, 다른 조건 필요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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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16.10월 기준의 1주택자가 된 시점은 관련이 없습니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되었을 때 즉, 사용승인서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날로부터 따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안양은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2022년 9월부터 실거주를 시작하셨고 따라서 2024년 9월까지 2년을 채우신 시점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4조 1항 5호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입주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지급한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준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는 내용입니다. 님의 경우 입주권매수시 조정대상 지역지정전이긴 합니다만 무주택 상태가 아니고 인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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