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공동명의 (상가)임대사업자중 한쪽이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변경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08년 상가내 3개 호실을 A와 B가 분양을 받고,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 등록. (지분율 각 1/2) 2. 23년 1월 A가 B의 지분(전체의 1/2)을 9.2억에 포괄양수함. 3. 현재,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A 단독으로 등재됨. 4.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에서 B를 빼고 A가 단독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함. 질문 1: 단순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B를 빼도 되는지?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질문2: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질문3: 필수적인 서류상 문구가 있는지? 질문4: 절차나 과정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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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정정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슈 없이 바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2. 23년 1기분부터 단독명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3년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이미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단독 명의이므로, B지분을 포괄양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으므로 1인 사업자로 변경신청한다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문구는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서로 서명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할 경우, 본인만 가신다면 상대방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장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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