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내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고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