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직장인 1인개인사업자 4대보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인으로서 1인개인사업자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은 직장인으로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2000만원 넘으면 그에 따른 추가만 직장인가입자로 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어디서 보니깐 월수입이 503만원 이상 초과되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1인개인사업자는 해당사안 없다고 하던데 어떤글들은 그렇게 적혀있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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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만원 넘으면 그에 따른 추가만 직장인가입자로 내는게 맞나요? -->2천만원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면됩니다 제블로그에 건강보험료에 대해쓴글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75614417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상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직장보험료 외에 2천만원초과 소득에 대한 지역가입자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근로자의경우 급여 외 소득에대한 추가납부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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