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용처리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가입자만 공제 가능한지요? 만약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단순경비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등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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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본인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나 이자비용 등 실제 발생한 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반영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여도 공제가능하나, 근로소득자 등에 해당하여 건보료를 소득공제 받으셨다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2. 단순이나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에는 건보료나 재산세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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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나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추계신고 시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의 비용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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