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안녕하세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있어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래 사회보험료중 일부만 납부시 공제 인원에 포함여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고용직능,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2. 근로자에 지급하는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여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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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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