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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및 세금

한국에서 2006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2억3천정도에 구입하여 5년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월세나 전세를 주고 저희도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았습니다 2014년도에 4식구가 미국에 나와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을 취득하지 않았고 취업 비자로 사는중입니다 최근 한국집을 매도하는것을 고려중인데요 비거주자로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8억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나 기타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 가져올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기발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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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액 8억, 취득가격 2.3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46,520,00원입니다. 국내에 배우자분과 오셔서 183일 이상 거주하신 이후에 거주자의 신분에서 양도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양도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23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5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171,000,000 =양도소득금액 399,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96,500,000 x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3,200,000 +지방소득세 13,320,000 =합계 146,52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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