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7 저도 궁금해요!
02-02
해외거주중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및 세금
한국에서 2006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2억3천정도에 구입하여 5년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월세나 전세를 주고 저희도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았습니다
2014년도에 4식구가 미국에 나와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을 취득하지 않았고 취업 비자로 사는중입니다
최근 한국집을 매도하는것을 고려중인데요 비거주자로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8억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나 기타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 가져올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기발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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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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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액 8억, 취득가격 2.3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46,520,00원입니다. 국내에 배우자분과 오셔서 183일 이상 거주하신 이후에 거주자의 신분에서 양도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양도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23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5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171,000,000
=양도소득금액 399,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96,500,000
x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3,200,000
+지방소득세 13,320,000
=합계 146,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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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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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시 해외거주 가족의 주택수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세대라는 개념에서는 형식, 실질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형식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주택 수를 합산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실질은 해외 거주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명한다면 비과세 및 장특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에 프리랜서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매도시 세금절약 방법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 바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거주주택 매도 이후, 임대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해당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택과 세금 책자의 218~2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1)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D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D주택 완성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합니다.
D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D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단, B주택과 C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D주택을 2024년 12월에 파는 때에, B와 C가 임대중에 있어 3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 소득을 한국으로 완전 귀국 시, 송금할때 세금관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래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지의 여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국내의 주택취득자금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된 증빙자료만 있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동안 소득이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두신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국내에 송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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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다가구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불가능함)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등록일자 : 2023.03.30.생산일자 : 2023.03.10.요지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A주택’78.’91.11.’18.1.’22.1.’23.3. ∥-------∥---------------∥-------∥--------------∥취득신축임대등록자동말소양도예정B주택’03.8. ∥----------------------------------취득-’78.A주택 취득-’91.11.A주택 신축(다가구주택)-’03. 8.B주택 취득* B주택에 거주사실 없음-’18. 1.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 4호 임대, 1호 질의자 거주-’22. 1.A주택 단기임대 자동말소-’23. 3.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전체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해석사례○ 조심-2021-중-2852, 2021.08.23.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AI 활용사전-2025-법규재산-0535 [법규과-1590]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7.요 지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4.06.30. A주택 취득(감면주택)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15.07.17.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16.10.31. C주택 취득, 직접 거주한 적은 없음○’25.06.1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양도가액 12억원 초과)2. 질의내용○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B주택),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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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양도,상속]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1295 [법규과-754]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6.요지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별거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5.10월 피상속인 주택 취득(주택 취득 전부터 세대원 전원 거주)○ ’23.02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소 이전 (별거)○ ’23.04월 피상속인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24.01월 피상속인 사망 (별거상태에서 사망) -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25.12월 상속받은 주택 양도2. 질의내용○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별거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령§154⑧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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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