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매도시 세금절약 방법

1.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선 매도 후 바로 임대 주택을 매도 시 1주택으로 임대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주택은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 임대주택 매도시 세금 절감을 위해 지켜하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보유기간 등 )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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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 바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거주주택 매도 이후, 임대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해당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택과 세금 책자의 218~2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개념이 적용됩니다. 위 주택은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공시가격)기준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로 적용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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