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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에 빌린 차용금액에 대해 혼인신고 이후 증여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전에 예비아내에게 차용증을 써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원금상환하기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차용 이후 반년정도 지난 지금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혼인신고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차용인의 변제의무는 소멸한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차용증을 통해 받은 원금 중 미상환잔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차용증 작성 시 내용증명도 처리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증여신고 시 별도로 증빙해야하는게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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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차용금액 중 잔여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차용증 및 채무 이행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신고시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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