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혼인신고 이전 예비배우자에게 차용한 돈으로 주택 매입 후 혼인신고와증여여부

식올리고 혼인신고하기전이며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상태예요. 식은 올렸지만 타인의 상태인데 예비배우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택 매입 후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증여 비과세로 증여받는게 가능할까요? 이자를 지급하다가 증여 후 지급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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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예비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미상환 잔액은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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