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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한 돈을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한 돈을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경우 증여쪽이나 차용쪽 세법상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시) 혼인신고 : 23년 3월 23년 1월 A 예비사위가 B 예비장인에게 4천만원 차용하여 A 예비사위가 23년 2월에 주택매수 23년 3월 혼인신고 후 C 배우자가 소유중이던 주택 매도, 매도금액 중 1억을 A 남편에게 증여, A가 B에게 4천만원 상환 계좌이체이력이 모두있고 C가 A에게 증여한 1억은 증여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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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1월 차용관계와 23년 3월 증여 및 상환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증여 신고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대금을 수증자가 어떻게 활용하는 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수증자이자 증여자인 자를 두고 우회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미 상환이 완료된 거래이지만 형식적 요건 (차용증 작성)이 미비하다면 이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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