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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세금 대납 시 차용증 및 이자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부모가 3억 전세금을 대납하여 자식에게 전세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부모가 임대인에게 송금) 차용증, 이자지급 없이 4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전세만기 시 부모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계획입니다. 1.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해도 될까요? 2. 3억에 4.6% 적용 시 년간 1,380만원 이자인데,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임으로 년 380만원씩 4년간 1,520만원 이자 지급이 적절할까요? 3. 전세금 반환 시 자식을 통해 또는 부모에게 직접 반환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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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차용증 관련 지금에 와서 4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02. 이자액 관련 차용에 대해서 증여로 안보려면 차용액X4.6% -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이자를 38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처럼 이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03. 전세금 반환 관련 전세금을 만일 귀하가 반환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다면 해당 부분 전체를 증여로 보아야 하나,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납하였고 반환도 부모님이 받는다면, 해당 3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전세명의만 자식이 하고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식이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반환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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