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전세금 차용증 무이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금 마련도중 4억이 부족해 부모님께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남녀 각각 2억씩 나눠서 부모님 중 한분과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향후 원금 상환 전 증여로 간주되어 소명해야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전세는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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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금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두분이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무이자 차용을 하신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월 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상환 내역을 요구할 때는 차용증과 매월 상환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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