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며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할 시에 조만간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는 입장입니다. 1년이상 부동산에 내놓았고 현재도 매매 최저가로 올린 상황인데도 팔리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가족,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기존 주택을 매도 후 10일 안에 제가 다시 재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거래대금이 명확할 때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후 재매수하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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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매수할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매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매수를 할 계획이시라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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