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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도 세대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이어야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와 동거인(혼인신고하지않은 와이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동거인도 1주택자인데, 제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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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자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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