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75 저도 궁금해요!
02-09
타인 급여 대리수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모종의 이유로 소득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저에게 월급 대리수령을 해 달라 부탁하셨는데요... 신불자는 아니시고요
인감 통장사본 통장비번 뭐 등등 요구하셔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완전 타인인 제가 그 분 급여를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만약 제가 대리수령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제가 번 것처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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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완전 타인인 제가 그 분 급여를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타인의 소득을 대신 받으실경우 지급하는자인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경비입증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Q.만약 제가 대리수령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
대리 수령을 하신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 수령 자체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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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해서 세금체납으로 압류등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들 여러분 만나본바
명의대여를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분의 소득이 잡히면 소득세 4대보험도 더 내시는게 맞구요
처음에는 내줄것처럼 하지만 않내서 문제되는 경우 많이 보아았고
인감 통장 대여는 그걸로 무슨 불법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않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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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번 것처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을 경우 이 또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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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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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을 매매하신 후 그 매매대금을 직계비속의 계좌로 받으신 거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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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만 잘 입력하셔서 셀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금액만 잘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대행 등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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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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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문세무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지난 6월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 방법, Q&A, 신청자격 등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1.지급 일정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19만 가구를 제외한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2. 지급 규모’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환수*합니다.*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3. 장려금 수령 방법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4. 지급결과 확인 방법심사결과는 오늘(6월28일)우편으로 발송한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28일부터7월12일까지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최대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홈택스: www.hometax.go.kr-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손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6월 현재 무려 3만 가구이며, 총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ㄷㄷㄷㄷ)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미수령 장려금을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꼮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신청자격(지급요건)◇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근로장려금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재산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지급요건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상반기하반기정산가구원’20.12.31.’20.12.31.’21.12.31.소 득’20년 연간 총소득1)’20년 연간 총소득’21년 연간 총소득재 산’20.6.1.’20.6.1.’21.6.1.총급여액2)’21년추정소득’21년발생소득’21년발생소득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구 분상 반 기하 반 기정산신청당해연도 9.1.∼9.15.다음연도 3.1.∼3.15.-지급당해연도 12월 지급당해연도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예상액35%다음연도 6월 지급당해연도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산정액과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과소지급시추가지급,과다지급시환수**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주요 문답 사례 ( Q & A )사례1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2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사례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4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사례5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6’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기장
연말정산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사업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은 2025년(10,030 원) 대비 약 2.9% 인상된 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및 세무 리스크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최저임금 2026 월급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 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 월급 2,156,880 원입니다.출처 : 유원 인사노무컨설팅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2026년에는 국민연금 부담률이 4.5% → 4.75%로 인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고용보험은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항목금액총 지급액(세전 금액)2,156,880국민연금 (4.75%)102,452건강보험 (3.545%)76,461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9,902고용보험 (0.9%)19,412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210지방소득세 (10%)1,821실수령액1,928,622사업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①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정비2026년부터는 월 2,156,880 원 미만 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기존 연봉제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계약서에서 월 환산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Q. 2025년 말에 근로계약을 월 2,096,270 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가요?A. 네,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봉 기준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월 환산’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② 4대보험료 자동 인상 고려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4대보험료도 자동 인상됩니다.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되며,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25% 포인트씩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 총액이 급여 외 항목(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해 증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셔야 합니다.③ 정액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많은 사업주가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니 최저임금을 초과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산입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다고 해도, 법정 기준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대보험, 회계 예산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이슈입니다.저 최지호 세무사는 실제 실무 중심으로 세무·노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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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강서구마곡기장 전문세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지원대상은?▶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돕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지원내용은?[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합니다.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신청절차는?▶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이직확인서는?▶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서면으로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강서구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법인전문세무사#마곡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부가세신고대리세무사#마곡부가세신고세무사#실업급여#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수령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