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타인 급여 대리수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모종의 이유로 소득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저에게 월급 대리수령을 해 달라 부탁하셨는데요... 신불자는 아니시고요 인감 통장사본 통장비번 뭐 등등 요구하셔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완전 타인인 제가 그 분 급여를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만약 제가 대리수령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제가 번 것처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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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완전 타인인 제가 그 분 급여를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타인의 소득을 대신 받으실경우 지급하는자인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경비입증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Q.만약 제가 대리수령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 대리 수령을 하신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 수령 자체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해서 세금체납으로 압류등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들 여러분 만나본바 명의대여를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분의 소득이 잡히면 소득세 4대보험도 더 내시는게 맞구요 처음에는 내줄것처럼 하지만 않내서 문제되는 경우 많이 보아았고 인감 통장 대여는 그걸로 무슨 불법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않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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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번 것처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을 경우 이 또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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