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4대보험 보수총액과 실제 공제 된 4대보험 내역이 다를 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 입니다. 대표님 건강보험 포함 4대보험 보수총액이 실제 급여랑 달라서 사업장에 고지 된 건강보험은 43만원 납부한 금액도 사업장+근로자 = 43만원인데, 급여대장에 입력되어있는 급여회계전표는 근로자만 해도 48만원이라 건강보험이 과소납부되었는데 이럴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외 다른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도 다 똑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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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시, 예수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차) 예수금 (대) 미지급금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급여를 예수금 과다징수만큼 더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급여 지급시 과다하게 징수된 예수금이 있다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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