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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입니다. 아파트매매 후 와이프와 공동명의(혼인신고x)로 24.9.17 등기치고 주담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세대주가 와이프로되어잇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면 ( 공동명의 아파트 외 주택없음) 동거인인 저도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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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으나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와이프로되어잇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면 ( 공동명의 아파트 외 주택없음) 동거인인 저도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동거인은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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