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4 저도 궁금해요!
02-02
시어머니에게 대출받을 경우 차용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2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사인간 대출)
2억까지는 이자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연4.6프로로 계산하여 월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2억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2. 연4.6프로로 매달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갚지 않은 상태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2년 단위 자동연장이 가능할까요? 2년 단위 자동연장은 차용증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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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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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차용기간이 너무 길거나 계속 연장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원금을 빌리신다면 차용기간은 10~15년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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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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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무주택 부모님 아파트 청약 당첨시 자녀가 대출 지원할 경우
답변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적정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과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경우 차용시점이든 만기 시점이든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상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2)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부모님이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있는 경우)을 주고 유상양도해오는 방법과 증여로 가져오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시아버지에게 받은 부부의 차용금액은 합산되나요?
이로 인해 무이자 차용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자를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혼인신고 후에도 지금처럼 부부가 한 채권자로부터 각각 무이자 차용 2.17억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상 부부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게 아닐까요?
-->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구매시(남편명의) 아내가 신용대출한 금액을 부모님께 증여받은돈으로 중도상환하라고 입금해줄경우
원칙적으로 금전등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세법상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채무와 동일시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고,
이를 다시 배우자의 채무에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채무는 '명의만 배우자의 채무일뿐'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차량구매대금을 위해서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서 차용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상환 한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하려는데 차용한 금액까지 섞여서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자금 흐름이 섞여있다보니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부분과 증여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차용받으려 합니다. 관련 질문드려요.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은 지금 계산하신 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합산 이자가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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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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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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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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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① 한국부동산원 소명, 가족간 차용증 4억원 인정받는 방법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 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작성하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부채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으셨나요? 가족간 차용증 만기 소명, 증여세 대응방법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1320324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족간 차용)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