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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받은 부부의 차용금액은 합산되나요?

가족으로부터, 예비남편과 본인이 각각 무이자 차용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를 한 인격체로 간주하여 한 명의 채권자로부터 3.3억을 차용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무이자 차용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자를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혼인신고 후에도 지금처럼 부부가 한 채권자로부터 각각 무이자 차용 2.17억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상 부부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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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로 인해 무이자 차용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자를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혼인신고 후에도 지금처럼 부부가 한 채권자로부터 각각 무이자 차용 2.17억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상 부부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게 아닐까요? -->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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