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차용받으려 합니다. 관련 질문드려요.

2년, 혹은 4년정도 2억5천정도를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원리금을 균등상환 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금을 균등상환하기에는 수입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경우에 전세만기시 원금일시상환으로 하고 차용금 2억5천에 이자율을 1%로,(적정이자율4.6%=1150만원, 실제차용이자율 1%=250만원. 1150-250=900 1000만원 이하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도 문제가 없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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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은 지금 계산하신 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합산 이자가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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