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시어머니에게 대출받을 경우 차용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2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사인간 대출) 2억까지는 이자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연4.6프로로 계산하여 월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2억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2. 연4.6프로로 매달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갚지 않은 상태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2년 단위 자동연장이 가능할까요? 2년 단위 자동연장은 차용증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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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차용기간이 너무 길거나 계속 연장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원금을 빌리신다면 차용기간은 10~15년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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