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다주택자 세무조사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신랑이 주택4채를 보유중이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전 무주택자입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예비신랑이 보유한 B에 제가 전세대출(버팀목)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 A의 역전세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1. 전세대출을 상환한 이후에 혼인신고 한다면 문제가없을까요? 2. 예비신랑 급여가 들어오면 제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관리하는것이 문제 될 수 있나요? 2-1 문제가 된다면 이체시 성명을 변경해(송금인,수취인) 거래내역엔 서로에 이름이 안찍힌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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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대출 상환시 상환금액을 신랑분이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관리의 목적으로 아내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3. 자금출처 확인시에는 메모내용인 아닌 거래계좌번호로 대상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송금인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ㅠㅠ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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