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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이렇게 증여 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자녀 두 명이 어머니께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자금을 증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실거주 목적이고 어머니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실때까지 거주하실 목적입니다.
- 오피스텔 매매가: 2억
- 증여금액: 1억 8,000만원 (취득세 포함 시 1억 9,000만원)
- 매매 금액 분담: 어머니(62세): 2,000만원 / 자녀1(36세): 1억 / 자녀2(33세): 8,000만원
어머니가 상환 능력이 없으시다보니 자녀 두 명이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잡는 방법ㅇ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걸릴 확률이 궁금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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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공제 금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 두분이 각각 어머님께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지원하시며
이외 잔금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해 드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구매 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차용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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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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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시 만일증여로 인정되면?
세무조사 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누락시키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
2. 증여재산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액 및 가산세 추징
증여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이 부과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4천만원이 전부 다 추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조사 대응을 함께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자금조달계획서
오피스텔 사업자로 매수시 자금출처조사 나올확률 높나요? (매수금액 15억,대출5억예정)
자금출처 조사는 국세청 자료에서 의문될 경우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취득자금입증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취득자금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하여 대출금등으로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세무조사∙불복
다주택자 세무조사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세대출 상환시 상환금액을 신랑분이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관리의 목적으로 아내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3. 자금출처 확인시에는 메모내용인 아닌 거래계좌번호로 대상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송금인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ㅠㅠ
상속∙증여세
부모와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전액 회수해도 세무조사 시 증여로 보나요?
a1) 과세관청에서 알기 전에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4.6%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 미지급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이자 미지급액이 증여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a2) 한두달후에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에는 13억 이상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3) 차용증은 없어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2년후에 회수했는데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까요?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보아 충분히 과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대여한 것임을 입증해야합니다.
1.3억원의 경우, 부모자식 간에 대여한 것이므로 이자,원금의 상환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 이므로, 실제 돈을 빌려줘야했던 이유 등을 세무대리인과 잘 세팅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대응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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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증여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리스크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019 년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부동산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여이를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무상증여, 상속을 진행하신 후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때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으니과세관청에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추징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그 걱정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만약 추징이 나온다면 어떤 금액이 되는지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감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창고 등)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 골동품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완료하면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며가장 중요한 것은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가 달라짐으로써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전액 면제됩니다.즉, 추징되는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그럼 위 평가 대상 중 어떤 경우에재감정을 진행하게 되는걸까요?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5억원이상인 경우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10%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 시가를 납세자분들도 아실텐데요.그 예상 시가와 신고 넣은 기준시가의 차액이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10% 이상인 경우인 경우감정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노력 대비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시가가 높은 물건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항목이 문제가 많아지겠죠.그렇다면연접한 두개의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각 필지별로는 가액이 작으나 두 필지를 합산했을 때가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연접한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일부 지분만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요?두 차례 이상 나눠 증여한 경우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차 증여시 가액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2차, 3차 재차 증여하는 경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전액에 대해 재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려하는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다행히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겠지요.일단신고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붙는데요.이 부분을 못 받을 수 있겠죠.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과세관청에서 감정 진행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알 수 없는 일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일/증여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반영된 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내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납세자는 1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신고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나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있고그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지금의 세액과 추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럴 때 세무적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 받나요?"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이 수입금액은업종별로 다릅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연간)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기간 연장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큰 제재가 들어옵니다.1) 확인서 미 제출시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과소신고 시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결론적으로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하지만 성실사업자가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vs 증여 유리한 선택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선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경우.-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지지 않을 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면 ,사전증여로 받으나 상속으로 받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③상속이 임박한경우.-아래와 같이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할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때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축소되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의미합니다▶️사전증여시 다음과 같은 상속 공제 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 공제 한도액 = ①-②-③-④① 상속세 과세가액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약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보다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경우.-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크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질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것 같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증여한것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일수 있음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이 증여하고나서도 10년이상 생존해 있을확률이 높은경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증여하고 나서도 10년넘게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위 2번요건만 충족해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사전증여가 유리한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보유 재산가액별 상속vs증여 전략은?1.보유재산이 10억이하인경우-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없으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2.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경우-상황에 따라사전증여를 고려해 봐야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3.보유재산이 20억이상인경우-보유재산중 부동산은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②자금출처조사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2억 9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자금출처도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자금출처조사는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뿐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국세청은 내부망인 NTIS 과세정보,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의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① 고가아파트 등 취득자② 고액 전세입자③ 다운계약서 등 작성자특히 초기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고액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자금출처조사 사례 정리자금출처조사 및 이에 따른 세무조사 사례는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사가 들어오는 것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이외에도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거나, 일부러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자금출처조사 및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배제하는 경우는?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다음의 상증법 45조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때 미입증금액이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면제자금의 20% 또는 2억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아예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있습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40세 이상으로서 2억 5천만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위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앞서서 항상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건데요. 세무서에 집계된 소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충실한 자금출처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은 물론 공증까지 작성하여 돈을 차용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차용증에 나와있는 이자비용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 좋지만 증여를 받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이상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기장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법|주업종 환산·공동사업장 처리·가산세 완전 이해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어느 시점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의무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일정 시점에 법인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업종별 기준, 매출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주업종 환산 방식과 공동사업장 매출 처리,성실신고자의 의무와 혜택, 그리고법인전환 검토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성실신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여기서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 규모보다 수입금액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업종별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1그룹(기준 15억 원 이상)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규모가 크거나 거래량이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2그룹(기준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생산·용역제공 중심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3그룹(기준 5억 원 이상)서비스업 전반, 학원업, 병원·의원,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비교적 서비스·지식 기반 업종으로 구성됩니다.매출 계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주업종 기준 환산 방식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다른 업종 매출은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는 점.공동사업장 매출은 구성원 전체 매출로 계산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성실신고 대상자 의무사항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 사업자의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입니다.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2.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매출·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의 철저한 사용이 요구됩니다.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보관 의무도 강화됩니다.3. 세무전문가의 검증매출누락 여부, 비용 적정성, 장부·계좌 일치 여부 등 장부의 실질성이 세무사에 의해 검토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규정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확인 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2.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로 정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된 소득금액이 종전 신고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그대로 세액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혜택은 모두 환수된다는 의미입니다.3. 세액공제가 추징된 사업자는 그 추징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속된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한 번 잘못 적용되면 3년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반드시서류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정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첫째,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둘째,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에 0.02%를 곱한 금액입니다.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이 그대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기준 가산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외형이 빠르게 증가한 사업자는 미제출 시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혜택1.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세무조사 위험 완화성실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사업자보다 한 달 여유가 있습니다.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성실신고 대상이 반복되거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복식부기 부담 및 성실신고 비용 절감2. 장부·계좌 관리가 법인이 더 체계적3. 사업 확장·투자유치·신용도 측면에서 유리4. 가족에게 지분·배당 등 소득분산 구조 설계 가능다만 법인전환 이후에도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과 매출 규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성실신고 여부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업종별 기준과 매출 환산 방식, 장부 상태, 사업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만큼, 해당 기준에 근접해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